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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한국하도급법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하도급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법 및 정책 등에 관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하도급법과 정책 등의 발전에 기여하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하도급법ㆍ정책 및 제도(이하 “하도급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
2. 하도급법 등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
3. 하도급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하도급법 등에 관한 입법제안 및 정책제안
5. 하도급법 등에 관한 학술지 또는 전문학술도서의 발행
6. 하도급법 등에 관한 국제교류
7. 하도급법 등에 관한 교육
8.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법인ㆍ단체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로 한다. 단, 회장의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의 주소지로 한다.

제2장 기 관

제5조(임원 및 이사)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사를 임명한다.
1. 발기인
2. 학회활동이 우수한 자
3. 하도급법 등에 관한 활동이 우수한 자
③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제3조에서 정한 학회의 사업을 총괄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은 부회장 또는 이사 가운데 학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집행이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회장은 차기 회장 취임시 명예회장이 되며, 명예회장은 차기 명예회장 취임시 고문이 된다.
⑦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후 차기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감사) ① 학회는 2인 이내의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학회 업무의 집행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총회) ① 회장은 매년 12월 중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이사의 3분의 1,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회계 및 사업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④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의장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⑤ 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원은 출석회원에게 총회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⑥ 총회소집통지는 회장이 총회일부터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⑦ 총회의사록은 집행이사 가운데 회장이 지명한 이사가 작성하며, 총회에 출석한 이사 3인이 서명을 한다.

제8조(집행이사회) ① 집행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집행이사로 구성된다.
② 집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집행이사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소집통지 및 의사록 작성은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집행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4.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집행이사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집행이사회는 회장 및 5인 이상의 집행이사 출석과 회장 및 출석 집행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회원 및 고문

제9조(회원) 회원은 학회의 정관에 찬성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
2. 기관 및 단체

제10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학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학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받는다. 이에 관한 사항은 집행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회원의 탈회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회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때
2.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전2항에 의하여 탈회하거나 제명된 회원에게는 탈회 또는 제명계산을 하지 않는다.

제12조(고문) ① 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처 하도급법 등에 학술적 역량 또는 실무적 역량이 뛰어난 자에 대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재정 및 해산

제13조(자산) 학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2. 기부금
3. 출연금품,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4. 학회자산의 과실
5. 그 밖의 수입

제14조(기부금 모금액 공개)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내역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4개월 내에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5조(자산의 소유) 학회의 자산은 학회에 속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6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 경우
2. 제2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산이 결정된 경우
② 학회의 해산 후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 후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5장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연구회의 설치) ① 회장은 학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학회의 회원 중에서 희망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운영) ① 연구회는 회장이 지명한 자(연구회 회장)가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학회는 연구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학술지 및 학술총서 발간

제20조(학술지발행) ① 학회는 학술지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학술지의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학술총서 등) ① 학회는 학술총서 기타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학술총서 기타 간행물의 발행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학술상 등

제22조(학술상) ① 학회는 하도급법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분야의 연구논문 또는 저서 중 학술적 성과가 현저히 우수한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연구자에게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술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우수하도급거래상 등) ① 학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정착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우수하도급거래상 또는 공로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하도급거래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회칙)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회칙은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 기산점)
한국하도급법학회 회칙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법인설립등기를 한 년도의 1월 1일부터 이 정관에 따른 임기가 기산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3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