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연구 게재신청 및 원고작성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도급법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라고 한다)가 준수해야 할 논문 작성 방법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문 투고
제2조(투고 자격) 하도급법연구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저자가 복수인 때에는 공저자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변호사 등 전문자격 요건을 갖춘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도급법 관련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
제3조(투고 방법) ① 저자는 한국하도급법학회 홈페이지 또는 하도급법연구 논문 공모 시에 제시된 바에 따라 논문 게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하도급법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자가 복수인 경우, 논문게재신청
서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③ 하도급법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는 논문에 성명, 소속, 직위를 함께 표 시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법연구는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에 2회 발간하며,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저자는 원칙적으로 발간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투고하여야 한다.
제4조(투고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하도급법과 관련이 없는 논문
- 기존 학술지 또는 기관지 등에 게재된 논문(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학술적 의미를 갖지 않는 논문
② 논문 심사 중에 전항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저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중복 투고) ① 저자는 하도급법연구에 투고한 논문을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 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다른 학술지에 투고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중단한다. 다만,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의 투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저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접수일) 접수일은 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논문이 접수된 날로 한다. 제7조(투고 철회) 저자는 논문이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되기 전까지는 투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작성 방법
제8조(논문 작성) ① 논문은 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저자는 한글(hwp) 프로그램 또는 MS워드(word) 프로그램으로 논문을 작성해 야 한다.
③ 논문은 제목, 저자, 국문 초록, 목차(Ⅰ. 제목만 기재),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으로 구성한다.
④ 국문 초록 및 외국어 초록에 각각 해당 언어로 5개 내외의 주제어를 표기해야 한다.
⑤ 논문 분량은 A4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편집 용지) 편집 용지의 여백 및 글자 크기는 한글(hwp)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위와 아래 여백 : 각각 20
- 왼쪽과 오른쪽 여백 : 각각 20
- 머리말과 꼬리말 : 각각 15
- 줄 간격 : 160
- 글자 크기 : 본문의 큰 제목 12, 본문 내용 10
제10조(본문 제목) ① 논문 본문의 제목은 Ⅰ, 1, (1), 1), ①의 순서로 표시한다.
② 표와 그림 제목은 <표-1> [그림-1] 등으로 표시하며, 표와 그림 위에 둔다. 자료 의 출처는 표나 그림 아래 부분 또는 각주로 표기한다.
제11조(각주 및 참고문헌) ① 각주(footnote)는 해당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그 내용은 해당 쪽 하단에 기술한다.
② 각주의 참고문헌 표기는 다음에 따른다.
- 학술지(정기간행물) 논문 :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년월, 해당면.
- 기념논문집 논문 : 저자, “논문명”, 「기념논문지명」, 발행년월, 해당면.
- 단행본 : 저자, 「단행본명」, 출판사, 출판년도, 해당면.
- 외국 문헌 : 국내문헌과 동일 또는 유사
③ 참고문헌의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문 또는 한문 인명은 ‘제1저자명 외’로, 외국 인명은 ‘제1저자 last name, et al.’로 표기한다.
④ 참고문헌은 본문 마지막에 페이지를 다르게 하여 기술하며,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
문헌과 참고문헌 목록은 일치해야 한다.
⑤ 참고문헌의 기술 순서는 국내문헌, 국외문헌 순으로 하며, 저자명에 따라 국어는
가 나 다 순으로, 외국어는 그 나라의 글자 순으로 한다.
제12조(초록) ① 국문 초록은 저자 다음에 첨부하고, 외국어 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첨부 한다.
② 초록의 분량은 국문 초록의 경우 500자 이상, 외국어 초록의 경우 1,000자 이상으로 한다.
③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국문 및 외국어 초록 하단에 해당 언어로 기술한다.
제13조(저작권의 이용) 논문의 투고자는 게재신청을 함으로써 하도급법연구에 게재한 본인의 논문에 대하여 학회 및 학회가 승낙한 제3자가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투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의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